용혜인 의원, '군대 내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 92조6 폐지 추진

용혜인 의원 "동성 간 성행위만 형법으로 처벌하는 법…심각한 인권침해이자 차별"
"92조6 원형인 미국 '소도미법'은 이미 폐기…우리나라도 유지할 이유 없어"
군 인권 단체도 환영 입장 밝혀

2021.05.20 16:42:09
PC버전으로 보기

㈜미래매스컴 등록번호 : 서울 가00245 등록년월일 : 2009년 4월 9일 기사제보 i24@daum.net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1길 33 그랜드빌딩 대표전화 : 02-765-2114 팩스 02-3675-3114, 발행/편집인 서정헌 Copyrightⓒ(주)미래매스컴. All rights reserved. 미래일보의 모든 콘텐츠는 무단 전재, 복제,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