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이재명, 김문기 관련 발언 모두 '허위사실공표' 아냐"…원심 판단 뒤집어

  • 등록 2025.03.26 15: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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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문기와의 교유를 부인한 거라 볼 수 없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항소심 법원이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김문기와 골프를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거짓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은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검찰은 이 대표가 '제가 시장 재직 때는 (김문기를)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라고 말한 것이 김문기와의 교유행위를 부인한 허위사실로 보고 기소했다"면서 "그러나 법원이 조사한 사실을 종합하면, 이 발언은 김문기와의 교유를 부인한 거라 볼 수 없다"고 했다.

1심은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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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건섭 기자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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