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은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검찰은 이 대표가 '제가 시장 재직 때는 (김문기를)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라고 말한 것이 김문기와의 교유행위를 부인한 허위사실로 보고 기소했다"면서 "그러나 법원이 조사한 사실을 종합하면, 이 발언은 김문기와의 교유를 부인한 거라 볼 수 없다"고 했다.
1심은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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