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경기본부, "무늬만 있는 도 조례 말고, 기존에 있는 조례부터 실천하라"

  • 등록 2025.01.15 17: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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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이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조례 있지만 유명무실한 상태
공공연대노동조합, 아이돌봄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목소리 높여

(수원=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경기본부 아이돌봄 경기지부(이하 노동조합)는 15일 오전 11시 30분, 경기도청 앞에서 "무늬만 도 조례 말고, 기존 조례부터 실시! 아이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조례 경기도가 책임져라"라며 기자회견 및 피켓팅을 진행했다.

황왕택 경기본부 본부장은 "경기도에는 아이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및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가 있다. 조례에는 아이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을 경기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라며 "노력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은 문제이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경기도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경기도에는 약 5000여 명의 아이 돌보미 종사자들이 있으며 경기도는 23년 아이 돌봄 종사자는 최저 임금 수준의 낮은 급여와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아이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및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며 ‘아이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및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아이 돌보미로 활동하는 배진선 광명 지회장은 "영유아를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아이 돌보미라는 직업에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라면서도 "그러나 현실은 아이 돌보미 노동자성은 인정하면서도 근로환경과 처우는 노동의 대가에 훨씬 못 미치는 정책으로 아이 돌보미를 저임금으로 내몰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노동조합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아이 돌보미들을 위한 처우 개선비를 안 쓰는 것이 드러났다. 23년 아이 돌봄 지원 예산 중 경기도는 무려 66억 원이나 쓰지 않았다. 처우 개선 조례만 있지 실제로 변화되는 것은 없다”라며 처우 개선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아이 돌봄 종사자 장기근속 수당 도입!", "처우 개선비 확대", "교통비 특례지역 확대"를 요구하며 "돌봄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처우 개선부터 해야 한다"라며 처우 개선에 대한 투쟁 의지를 높였다.

​노동조합의 기자회견 이후 김동연 도지사가 방문하여, 노동조합의 이야기를 전달했다.

이후 노동조합은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실천으로, 현장에서의 변화로 이어지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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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건섭 기자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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