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구속'…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

  • 등록 2024.12.14 16: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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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등과 공모 의회제도와 권력분립제도를 제한하거나 국가기관 기능을 정지
언론, 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내용의 포고령 1호를 발령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때 국회와 중앙선관위원회 등에 군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구속됐다.

14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여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발부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여 사령관의 구속영장에 “윤석열 등과 공모해 의회제도와 권력분립제도를 제한하거나 국가기관 기능을 정지하고 언론, 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내용의 포고령 1호를 발령했다”고 적시했다.

검찰 조사에서 여 사령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획·실행한 인물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윤 대통령, 김 전 장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이번 비상계엄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고 지목됐다.

여 사령관은 김 전 국방장관의 지시를 받고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김명수 전 대법원장, 방송인 김어준 씨 등 14명을 체포해 수도방위사령부의 구금시설로 이동시키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계엄 선포 직전 정성우 방첩사 1처장에게 전화해 선거관리위원회 3곳과 여론조사 꽃 등 4곳에 병력을 투입해 영장 없이 전산 자료를 확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오후 3시40분쯤 여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해 약 50분 만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여 전 사령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네 번째 인사로, 현역 군인이 구속된 것은 여 전 사령관이 처음이다. 앞서 검찰은 김용현 전 장관을, 경찰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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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건섭 기자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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