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경철 CTS기독교TV 회장, 특경법 위반 혐의로 세 번째 집행유예 선고 논란

  • 등록 2017.05.30 17: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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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또 다시 "징역 2년 집유 3년" 선고
김화경 목사, 문재인 대통령에 호소문...“법과 윈칙 바로 잡아 주길”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감경철 CTS기독교TV(공동 대표이사 김선규, 이성희, 전명구)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이하 특경법)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 감 회장과 원고 검사 측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해 1심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로써 감 회장은 특경법 위반으로만 세 번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력을 갖게 됐다.

감 회장은 지난 2002년 ㈜안동개발을 인수했으며 자신의 부인과 아들을 회사의 부회장과 감사로 선임했다. 그는 마치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해 7억9000만 원을 지급해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감 회장은 양형이 가혹하다며, 검사는 집행유예에 문제가 있다며 양 측이 모두 불복하고 고등법원에 항소했었다.

그러나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재판부는 지난해 8월 감 회장 사건을 수사하고 "감경철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안동개발의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하던 피고인이 자신이나 가족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사건으로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가할 수 있고, 기업 재무구조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해치는 행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7억9천만 원을 반환해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피고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이 73세의 고령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감 회장의 특경법 위반 관련 범법 사실은 CTS기독교TV 사장(회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감 회장은 지난 2006년 12월 CTS기독교TV 노량진 사옥 건축비와 관련한 비리와 감 회장의 개인 기업에서 발생한 비위 등 특경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감 회장은 안동개발의 자금 1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2008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논란을 낳았다.

법원으로부터 잇따라 집행유예를 언도받는 중에도 감 회장은 여전히 한국교회 70여 교단이 참여하는 연합기관으로 운영되는 CTS기독교TV의 사장과 회장으로 재직해왔다.

CTS기독교TV는 그 때마다 감 회장이 CTS기독교TV와 무관하게 개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일이라고 선을 그어왔다.

따라서 감리교 예장통합 예장합동 등 공동으로 대표이사를 파송하는 교단 총회에서도 이렇다 할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채 10년 넘는 시간을 보내고 있어 그 배경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교단의 총회장을 CTS기독교TV의 공동 대표이사로 파송하는 감리교 예장통합 예장합동 등 3대 교단은 최고의 지분을 가진 주주교단으로서의 입지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관장하는 교단의 책임자들은 감 회장이 검찰의 수사를 받는 동안 CTS기독교TV가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국교회 연합사업의 수장이자 방송국의 회장이 연달아 특경법으로 집행유예를 받는 상황은 전혀 예기치 못한 곳에서 터져 나와 세인의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로 촉발된 법조비리 사건, 홍만표 변호사 사건이 터지면서부터다. '거물 전관'으로 불리며 서초동 일대에서 이름이 높았던 홍만표 변호사는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가 원정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수사 검사 등에게 로비를 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됐다.

이런 가운데 감경철 CTS기독교TV 회장의 횡령 및 배임 의혹 사건은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장에서 이슈로 부상해 관심이 받기도 했다.

지난 2015년 10월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무부와 대법원, 감사원, 법제처, 군사법원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법무부 국감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서면 수사 지시’ 논란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졌다. 또한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전관예우'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서영교 의원은 감 회장의횡령 및 배임 의혹 사건에 '전관예우'가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김현웅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해당 사건을 언급하면서 홍만표 변호사의 실명을 거론했다.

서 의원은 "제가 법무부에서, 검찰에서 몇 번 요구를 했다. CTS기독교TV 횡령수사 다시 한 번 봐 달라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민원을 넣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사건일까? 그런데 어느 날 CTS기독교TV 관련해서 잘 수사가 되다가 다 기각됐다는 것이다"라고 말문을 연 뒤 "그 이유는 전 대검 기조부장이었던 홍만표 검사가 변호사가 되면서부터 제보가 들어왔다. 이 사건이 무혐의 처분되면서 단건 수임료가 4억8000만 원이다. 정확한 제보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이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물었더니 검찰이 홍만표 부장에게 빚진 게 있다. 이번에 갚아야 한다. 이러면서 나왔다는 것이다. 대검을 떠난 홍 부장은 그 한 해 연간 수임료를 120억 신고했다고 하는 제보도 있다”며 “세상에 이렇게 불공정해도 되느냐"고 김 장관을 몰아 붙였다.

특히 서 의원은 "권력이 있으면 무죄고 돈이 있으면 무죄고 전관예우가 있으면 무죄고, 이제 법무부 검찰 법원 다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의 이 같은 추궁에 김 장관은 "검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고, 또 그렇게 하도록 지휘감독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었다.

한편 지난 12일 김화경 목사(교회공익실천협의회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특경법을 위반하고도 3번째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감경철 CTS기독교TV회장과 사법부를 바로 잡을 것을 촉구 했다.

김 목사는 이날 오후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고 전제한 후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사람이 끊임없이 횡령범죄 의혹 앞에 3번씩이나 집행유예 선고를 내린 사법부의 판결에 의구심이 갈 수 밖에 없다"면서 "대통령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국민들에게 기본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김 목사는 이어 "감경철 회장의 특별경제가중처벌법 위반 3번째 집행유예 선고는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는 기본 상식에 어긋나는 잘못된 판결"이라면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목사는 대구고등법원 재판장에 대해서도 "한국교회와 국민 모두는 감경철 회장님에 대한 특별경제가중처벌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2017. 5. 25일 대구고등법원에서 있는 것에 대하여 모두들 그 결과를 주목하며 지켜 보고 있다"면서 "일반 서민들 같으면 특별경제가중처벌법 위반을 단 한번만 저질러도 실형을 면치 못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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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건섭 기자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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