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자동차 무상수리 우편통지 끝, 다수 리콜로 전환…제도개선 시급

  • 등록 2019.10.10 10: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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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 “국민 보호 위해 통지수단 확대 등 대책 마련해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자동차 무상수리 중 최근 5년간 제작결함시정(리콜)으로 전환한 사례가 발생해 우편 통지에만 국한된 현행 통지 방법과 시정률 보고체계 대해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을)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부터 지난 8월까지 실시됐던 공개 무상수리 중 최종적으로 자동차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발견돼 리콜로 전환된 사례가 공개무상수리 466건 중 11건, 36개 차종 31만 대에 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2는 사후관리 기간 내에 있는 자동차가 설계 또는 제작 과정에서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수준의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제작사가 자체적으로 무상수리 캠페인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국토교통부에 보고 없이 우편을 통해 차량 소유주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제작결함시정(리콜)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로, 신문공고와 우편통지, SMS문자발송을 통해 차량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국토부에도 결함시정계획과 분기별 시정률 보고를 해야 한다.

물론 무상수리의 사유로 지목된 하자가 경미한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그 중에는 국토부 자동차 안전?하자 심의위원회(구 자동차 제작결함심사 평가위원회) 심의나 자동차제작결함조사를 통해 차량의 하자가 결함으로 판명되기 전, 제작사가 선제적으로 무상수리를 실시하는 사례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5년 간 무상수리에서 리콜로 전환된 11건 사례의 경우는 모두 국토부나 교통안전공단이 자동차제작결함을 실시하기 이전이나 도중, 제작사 측에서 무상수리를 실시하고 추후 결함이 발견돼 리콜로 전환된 사례들이다.

결국 안전에 위협을 주지 않는 무상수리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별도의 시정조치 없이 차량을 운행했던 일부 소유자들이 실제로는 결함을 가진 차량을 운행하게 될 위험성에 상시적으로 노출돼 있다.

임종성 의원은 “최근 무상수리 대상차량 일부에서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발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국민 안전을 위해 자동차 무상수리 시에도 국토부에 대한 시정계획 제출과 시정률 보고를 의무화하고 차량 소유자에 대한 통지수단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dkims64@daum.net
김정현 기자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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