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미세먼지 8법 통과와 관련, "국회는 바로 이런 역할을 하라고 존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어제 국회에서 미세먼지 8법이 통과됐다"며 "좀 더 빨리 처리했어야 하는데 이제라도 통과되어 다행"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를 통해 우리 국민들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추진하는 데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학교보건법을 개정해 모든 학교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동안 택시 등 일부에만 허용되던 LPG차를 일반 국민들도 구입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재난안전관리법을 개정해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시켰다"며 "이를 통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국가가 예산을 반영하는 등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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