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암대 전 총장의 女교수 성추행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K모 사무처장은 2천만원 배상

허위사실 유포 보직 교수’ 배상 명령 법
교수들 험담한 청암대 교직원 2000만원 배상하라

-0001.11.30 00:00:00
스팸방지
0 / 300
PC버전으로 보기

㈜미래매스컴 등록번호 : 서울 가00245 등록년월일 : 2009년 4월 9일 기사제보 i24@daum.net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1길 33 그랜드빌딩 대표전화 : 02-765-2114 팩스 02-3675-3114, 발행/편집인 서정헌 Copyrightⓒ(주)미래매스컴. All rights reserved. 미래일보의 모든 콘텐츠는 무단 전재, 복제,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