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7월부터 4.5% 인상

매년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 변동률을 반영하여 기준소득월액 조정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90만 원→617만 원, 하한액 37만 원→39만 원 상향 조정

2024.06.12 08: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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