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관련 38개 단체들, "서울고법은 SK케미칼 등 원심무죄 파기하라!"

"SK케미칼과 애경 및 이마트 등은 상식적인 '업무상 주의의무' 조차도 무시·위반했다"
"유해성 사전인지 등 적용하여 미필적 고의 및 부작위살인죄 등으로 가중 처벌하라"

2022.08.17 22: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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