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감사원 퇴직공직자 감사업무 재취업 금지법' 대표 발의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심사 간 '밀접한 관련성' 범위에 감사 업무 포함
감사원 퇴직공직자의 피감기관 재취업 시 제한 판정 극소수, 취업제한 심사제도 유명무실
직무관련성 있는 피감기관 감사업무에 재취업 금지해 감사원의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방지

2021.12.25 09:20:41
스팸방지
0 / 300
PC버전으로 보기

㈜미래매스컴 등록번호 : 서울 가00245 등록년월일 : 2009년 4월 9일 기사제보 i24@daum.net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1길 33 그랜드빌딩 대표전화 : 02-765-2114 팩스 02-3675-3114, 발행/편집인 서정헌 Copyrightⓒ(주)미래매스컴. All rights reserved. 미래일보의 모든 콘텐츠는 무단 전재, 복제,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