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가 인력 문제 해소…외국인 '계절근로제' 시범사업 추진

농지연금의 가입 연령, 현행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하향 조정
살고 싶은 농촌공간 조성을 위한 '농촌재생뉴딜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

2021.12.24 13: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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