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의원, 개발이익 공공환수 강화 2법 대표발의

민관합동 도시개발 시, 민간사업자의 개발이익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
개발부담금 산정 시, 부담률을 법 제정 당시(1989년) 수준 50~60%으로 대폭 강화
진성준,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초과이익 제한해 개발이익이 공공으로 향유되도록 해야"

2021.10.24 08: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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