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사적모임 수도권-제주 6명·비수도권 8명까지 허용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단계…수도권 식당·카페 자정까지 영업
충남 및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지역은 인원 제한 없어
2주 이행기간 후 수도권 8명으로 확대…비수도권 인원제한 폐지

2021.06.28 11: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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