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의원, 지자체도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책무의 주체로 명기

31일,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안 제2조부터 8조까지 신설 등) 대표 발의
남북관계 발전에서 지자체의 능동적 역할 및 남북합의서 규범력 강화 등 근거 마련

2021.05.31 11: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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