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주민투표일 법정화' 등 주민투표법 개정 추진

위 의원, 주민투표일 법정화, 투표범위 확대, 전자투표·개표 근거 마련, 개표요건 폐지 등을 골자로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민투표일을 연 2회(4월, 10월) 법정화하여 투표일 보장하고 지자체 장의 임의적 판단이 개입할 수 없게 하고자 함
위 의원, "제도 시행 후 실제 12번 밖에 실시되지 않은 주민투표... 각종 제한요건을 삭제하고 투표일을 지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투표율을 제고하고자 함"

2021.03.31 15: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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