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2020 상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오는 3월 20일까지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확인
주민등록 정확성 제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인 명부 작성 기초자료로 활용
거주불명등록자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 시 과태료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2020.01.09 22: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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