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근로자 출산 정보 미리 파악해 부당해고·출산휴가 미부여 적발 추진

  • 등록 2015.11.01 1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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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고용노동부는 임신·출산 기간중인 근로자를 부당해고하거나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관행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의 임신·출산 정보를 제공받아 임신 근로자와 사업장에 모성보호 제도를 미리 안내하고 사업장을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임신·출산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현재는 사업주가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임신·출산기간 중 부당해고를 해도 근로자의 신고가 없으면 적발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앞으로는 근로자가 임신·출산기간 중 비자발적인 사유로 고용보험상 이직신고를 할 경우 부당해고 여부 조사하고 출산예정일을 경과했는데도 출산휴가급여 신청이 없으면 출산휴가 미부여로 적발할 수 있게 된다.

작년의 경우 건강보험 통계상 출산을 한 근로자(공무원·교직원 제외한 직장가입자)는 105,633명인데 반해, 고용보험 통계상 출산휴가자는 88,266명으로 나타났고, 앞으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건강보험과의 정보 연계를 통해 출산휴가를 부여받지 못한 1.7만 명 중 상당수가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임신근로자와 사업장에 임신·출산기간 중 보장되는 근로자의 권리와 사업주의 법적 의무, 각종 정부지원제도 등을 안내해 모성보호 제도에 대한 이해도와 활용도를 높이고, 정보연계를 바탕으로 정부 3.0 시대에 걸맞는 스마트 근로감독을 적극 추진하여 모성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임신근로자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건섭 기자 gkc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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