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4당 의원, "담합사건 무마 위한 해운법 개정안 논의 중단해야"

  • 등록 2021.09.29 14: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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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배진교(정의당), 강민국(국민의힘), 권은희(국민의당), 오기형·이용우·이정문(더불어민주당) 공동 기자회견
"해운법 개정안은 애초부터 공정위 심판 사건무마를 염두에 두고 발의된 것...특정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법 개정은 매우 좋지 않은 선례가 될 것"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정의당), 강민국(국민의힘), 권은희(국민의당), 오기형·이용우·이정문(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담합사건 무마를 위한 해운법 개정안의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사무처는 지난 5월 한-동남아 항로 23개 해운사 운임담합 사건의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 안건을 상정했다. 이 사건은 공정위 전원회의 심판절차를 앞두고 있다.

그런데 지난 7월 국회 농해수위 간사 위성곤 의원은 해운사들의 운임담합에 대해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해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28일 오전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이 법안이 수정의결된 것이다.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이양수 위원장(국민의힘)의 “법률적으로 이 안이 공정거래위원회를 배제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엄기두 해수부차관은 “그렇기 때문에 공정거래위가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번 해운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공정위에 진행 중인 해운사들의 운임담합 사건을 무마하고 공정위로 하여금 제재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엄 차관은 “불가피하게 지금 법개정을 하지 않으면 (중략) 해외에서 오늘 내일 조사가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해외에서 조사가 들어가면 디펜스할 방법도 없다”고 발언하기까지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무위 의원들은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해수부 공무원들이 나서서 법을 바꾸면서까지 공정위의 해운사들에 대한 담합 제재를 막으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것은 특정업계 가격담합 카르텔 규제를 비호하고, 공정한 경쟁법 집행질서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산업진흥을 위해 불법적인 요소를 묵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경쟁법의 기본상식이나, 다른 산업분야 담합에 대한 형평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번 해운법 개정안이 더 논의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향후 전원회의를 열고 해운사 운임담합 사건에 관한 심의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심의 날짜는 아직까지도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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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건섭 기자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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