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박근혜 정부 당시 ‘정원초과반 어린이집’ 3배 증가

  • 등록 2017.10.10 11: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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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8% 제주도 60.4% 지역 간 보육 격차 가중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박근혜 정부 때에 어린이집 정원초과반이 10개월만에 3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정원초과반 운영 정책 폐기 계획을 수정해 어린이집의 정원초과반 운영 유지 결정을 내린 20162월 이후, 11.5%이던 정원초과반 운영비율이 201612월 말 기준 31.8%까지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정원초과반 운영 비율 변화를 보면 1%대를 유지한 서울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비율이 10개월 만에 급속히 늘어났다. 201612월말 기준 운영비율은 제주도가 60.4%로 가장 높았고, 울산시 57.5%, 전라남도 52.9% 순이었다. 전라북도는 10개월간 32.6%p가 올라 가장 큰 변화 폭을 나타냈다.

 

운영기관별로 보면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변화폭이 4.3%p로 가장 적었고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29.8%p가 올랐다.

 

어린이집 개소수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서 변화가 많았다. 민간어린이집은 2,677개소에서 6,209개소로 3,532개소가 증가했고,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832개소에서 3,712개소로 2,880개소가 증가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보면 영유아의 연령별 교사 대 아동비율이 제시되고 있고 이를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동시에 전국 차원에서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윤소하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162, 각 지방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연령별 초과보육 범위를 결정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각 지자체에 발송했다. 새 학기에 반 편성 시기, 어린이집 교사와 아동 인원의 미스매치를 임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이유였지만 정원초과반 운영은 1년 내 내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교사의 인건비와 어린이집 운영비를 별도로 지급하지만,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포함한 영유아보육료를 아동의 숫자만큼 어린이집으로 지원한다.

 

영유아동의 숫자는 줄지 않아 국고보조금액은 변화가 없지만 보육교사의 숫자를 줄이면 인건비 지출이 그 만큼 줄어들어 운영비를 아낄 수 있다.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정원초과반 운영이 많아지는 이유로 보여진다.

 

정원초과반 운영 비율이 높아질수록 보육교사의 노동환경은 열악해질 수 밖에 없고, 아이들에 대한 보육의 질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특히 정원초과반 비율의 지역별 편차 발생하는 것에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지역별로 보육의 질 격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질 높은 보육을 위해 정해진 최소한의 기준이 교사 대 아동비율이다. 그런데 정부는 기준을 위반하는 지침을 내려 보내 공식적으로 위반을 허용해준 것이다. 전체 어린이집의 3분의 1이 지키지 않는 기준이라면 사실상 무용지물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보육 교직원의 처우 개선도 개선하겠다고 했고, 초과보육정책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를 약속했다사업추진의 근거가 미약한 만큼 이제라도 정부의 빠른 정책 변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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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 기자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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