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알바노조가 롯데그룹의 아르바이트 채용실태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알바노조와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한 롯데시네마 근로기준법 위반 행태와 거의 동일한 방식”이라며 고용노동부에 이같이 요구했다.
서형수 의원은 “롯데시네마 사건에 이어 6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전에서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의 알바 실태가 또다시 드러난 만큼 롯데그룹의 아르바이트 채용 실태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알바노조에 따르면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은 1시간 단위로 근무시간을 책정해 하루 평균 30분, 최대 90분의 근무시간 꺾기를 행했다. 그 결과 출퇴근 기록부가 입수된 3면의 노동자들은 각각 약 33만원, 90만원, 144만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알바노조는 근로계약기간을 2개월, 3개월, 4개월로 나눠 총 11개월까지만 계약을 진행했다고 알바노조는 주장했다.
이는 현행법상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악용해 퇴직금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행태라고 알바노조는 역설했다.
이가현 알바노조 위원장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근로조건을 명시해 사용자가 마음대로 근로조건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은 포괄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근무일정 등을 일반적으로 변경·조정했다”며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은 불법적으로 가로챈 알바노동자의 임금을 즉각 반환하고 공개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임금이 체불된 청년 노동자 수는 2014년 8만8,200명, 2015년 9만2,562명, 2016년 9만9,701명으로 증가했으며 체불금액도 2014년 2,793억3,700만원, 2015년 2,691억8,400만원, 2016년 2,952억5,700만원으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