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5명이상을 고용하도록 한 신문법 시행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그 적용이 중단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인터넷신문의 고용요건에 대해 위헌결정이 나옴에 따라 해당 신문법 시행령 적용을 중단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이날 인터넷신문 발행 요건으로 취재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해 총 5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도록 한 신문법 시행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헌재는 27일 평화뉴스 등 64명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1항 1호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해당 지자체장에게 인터넷신문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취재 인력 3명을 포함해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 이상을 상시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고용 여부를 증명하도록 취재와 편집 담당자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미 등록한 인터넷신문도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유예기간을 1년으로 두고 등록을 취소하도록 했다.
헌재는 이날 결정문에서 “인터넷신문 기사의 품질이 떨어지고 그로 인한 폐해가 취재 및 편집 인력이 부족해 발생하는 문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언론의 신뢰성과 사회적 책임의 제고라는 측면에서 인터넷신문에 대해서만 인적 구성요건 규정을 강제해야 할 당위성은 찾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이어 “5인 이상의 취재 및 편집 인력을 정식으로 고용하도록 강제하고 국민연금 등 가입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청구인들의 언론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체부는 이 같은 결정에 따라 '헌법' 제21조에 규정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언론계 일각의 광고강매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언론계를 포함한 국민 여론을 경청할 계획이다.
헌재의 위헌결정에 따라 기 등록한 인터넷신문사업자의 등록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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