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순실 의혹 특별수사본부 구성… 본부장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 등록 2016.10.27 11:08:45
크게보기

'이용호 게이트·삼성 비자금' 이어…김수남 총장 참여 경력
특검 도입 전까지 중앙지검 수사…검찰 역량·의지 '시험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검찰이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 의혹을 집중 수사하기 위해 27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꾸렸다.

대검찰청은 이날 "기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한웅재)와 특수부 일부 검사들 외에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 전원을 추가로 투입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 지검장을 본부장으로 지명한 뒤 "철저하게 수사해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특별수사본부는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한 뒤 김 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할 방침이다.

검찰은 그동안 주요 의혹 사건의 수사를 위해 특별수사본부나 특별수사팀을 꾸린 전례가 꽤 있다. 상대적으로 사안이 중대하거나 규모가 방대한 경우 수사팀이 아닌 수사본부를 구성했다.

최근에는 2007년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 때 꾸려졌다. 2001년 '이용호 게이트'에서는 약간 변형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 특별감찰본부' 체제를 가동했다. 이 사건을 전후해 대검 특별수사·감찰본부 설치·운영지침(2001년 9월)이 만들어졌다.

2007년 삼성 사건 당시 꾸려진 특별수사·감찰본부도 국회에 삼성특검 법안이 제출된 다음 날 구성돼 삼성그룹의 경영권 불법 승계, 비자금 조성, 정·관계 로비 등 각종 의혹을 파헤쳤다.

당시 검찰은 삼성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함께 '떡값'을 받은 로비 대상 검사 명단이 공개되자 "조직의 명예가 걸렸다"며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 단장이 박한철 현 헌법재판소장, 차장이 인천지검 2차장이었던 김수남 현 검찰총장이다.

특별수사본부 출범 직후 삼성 특검법이 국회에서 의결됐지만 실제로 조준웅 특별검사팀이 출범하기까지 2달이 걸렸다. 이 기간 특수본은 관련자 출국금지 등 초기수사를 벌이다 특검팀에 자료를 넘기고 해체됐다.

2001년 이용호 게이트 때도 검찰은 대검 중수부와 함께 '특별감찰본부'를 구성해 이용호씨와 당시 유력 정치인, 검찰총장 동생 등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를 샅샅이 들여다봤다.

이용호 게이트 당시에도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사흘 만에 한나라당이 특검을 요구했다. 특검법 제정까지 걸린 두 달 동안 특별감찰본부는 방대한 기초 조사를 벌였고 이를 바탕으로 특검 수사가 순항할 수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최순실 특별수사본부 역시 특검이 지명될 때까지 일정 기간만 수사하면 된다. 그러나 특검에 수사 자료를 넘긴 뒤 '초기수사 부실' 등의 얘기가 나올 수 있어 검찰로서는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할 수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특별수사본부장은 고검장이나 검사장이 맡을 수 있다. 김수남 총장은 누구를 책임자로 정할지 고심한 끝에 수사의 연속성과 효율성, 대규모 수사의 역량 등을 두루 고려해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중책을 맡기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i24@daum.net
장건섭 기자 i24@daum.net
<저작권ⓒ 동양방송·미래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미래매스컴 등록번호 : 서울 가00245 등록년월일 : 2009년 4월 9일 기사제보 i24@daum.net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1길 33 그랜드빌딩 대표전화 : 02-765-2114 팩스 02-3675-3114, 발행/편집인 서정헌 Copyrightⓒ(주)미래매스컴. All rights reserved. 미래일보의 모든 콘텐츠는 무단 전재, 복제,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