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미쉐린 가이드에 등재된 유명 음식점에서도 최근 3년간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20건 넘게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위생교육 미이수가 가장 많았고, 일부 업체는 같은 위반을 반복했음에도 대부분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처분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경기 부천시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미쉐린 가이드 등재 음식점 17곳에서 모두 21건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행정통합시스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적발 업체는 명동교자, 광화문미진, 필동면옥, 금돼지식당, 합천국밥집, 권숙수, 밍글스, 익스퀴진, 광화문국밥, 바오하우스, 에빗, 야키토리온정, 아르프스튜디오, 이스트서울, 면서울, 에그앤플라워청담, 소수헌 등이다.
위반 유형은 위생교육 미이수가 7건(33%)으로 가장 많았으며, 영업 변경신고 위반 5건(24%), 기준 및 규격 위반(이물 혼입 등) 4건(19%),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건(14%), 건강진단 미실시 2건(10%)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명동교자는 3년 연속 이물 혼입 등 기준·규격 위반으로, 광화문미진은 영업 변경신고 위반으로 반복 적발됐다. 그러나 대부분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처분에 그쳤으며,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는 두 업체를 포함해 2건뿐이었다.
식약처 특별사법경찰이 검찰에 고발·송치한 사례는 최근 3년간 단 1건으로, 미쉐린 2스타 레스토랑 에빗이 식용으로 승인되지 않은 개미를 음식에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서울서부지검에 송치된 사례가 유일했다.
식약처는 지난 6월 미쉐린 가이드 선정 업소 등 전국 인기 음식점 1,720곳을 특별점검해 45곳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현재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한편 일반 외식업계에서도 미승인 식용곤충 사용 사례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석 의원이 공개한 '미승인 식용곤충 사용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일반음식점과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모두 72건이 적발됐다.
연도별로는 2023년 24건, 2024년 18건, 2025년 30건으로, 올해 적발 건수는 지난해보다 66.7%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이 61건으로 전체의 84.7%를 차지했으며, 식품제조가공업은 11건이었다. 일반음식점에는 모두 시정명령이 내려졌고, 식품제조가공업에는 판매·제조정지 5건, 영업정지 3건, 과징금 2건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서영석 의원은 "미쉐린 가이드 등재 업체에서조차 위생교육 미이수와 미승인 원료 사용 등 기본적인 위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식품안전 관리체계에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식약처는 명성과 인기에 기대 관리가 느슨해질 수 있는 고급 음식점에 대한 상시 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에는 보다 엄정한 행정처분을 내려 국민이 안심하고 외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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