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천안시갑·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이 5일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고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공무원 노동권 보호 4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민원처리법', '정보공개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공무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는 지난 2019년 시행됐지만,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인 민간 근로자와 달리 공무원은 관련 법령에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나 금지 규정이 없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신고 및 조사 절차, 피해 공무원 보호조치 의무를 명문화했다. 또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예방교육 실시 의무도 포함했다.
'민원처리법' 개정안은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조치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폭언·협박 등 민원인의 인권침해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정보공개 청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언과 협박 등 인권침해 행위를 금지하고, 공공기관장에게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했다.
문진석 의원은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며 "공무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과 악성민원에 시달리지 않고 법과 원칙 속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끝까지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이번 법안의 세부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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