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법정기념일인 '농업인의 날'을 '농민의 날'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농민의 공익적 역할과 사회적 가치를 보다 분명히 드러내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현행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농업과 농촌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로 지정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금주 의원은 '농업인'이라는 용어가 농업정책의 지원 대상과 자격을 구분하기 위해 법령에서 사용하는 제도적 개념인 반면, 법정기념일은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고 식량안보를 지키며 농촌공동체와 국토·환경을 보전해 온 사람들의 헌신과 공익적 역할을 상징적으로 담아내야 한다는 점에서 '농민의 날'로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후위기와 글로벌 식량안보 문제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농촌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현실에서 농민은 단순한 농업 종사자를 넘어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농촌공동체를 유지하며 국토와 생태환경을 보전하는 핵심 주체로서 역할과 책임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도 법안 발의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과거 널리 사용됐던 '농민의 날'이라는 역사적 명칭을 회복함으로써 농민의 사회적 위상과 공익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문금주 의원은 "농민은 단순히 농산물을 생산하는 직업인이 아니라 국민의 먹거리와 식량안보를 책임지고 농촌공동체와 국토를 지켜온 우리 사회의 중요한 주체"라며 "법정기념일 명칭을 '농민의 날'로 변경해 농민의 헌신과 공익적 가치를 국민과 함께 되새기고, 농업과 농촌의 소중함을 더욱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11월 11일 법정기념일은 '농업인의 날'에서 '농민의 날'로 명칭이 변경돼 농업인의 권익 증진을 넘어 농민의 역사성과 공익적 역할을 상징하는 기념일로 새롭게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i24@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