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을)이 지방 중소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가로막는 '계단식 조세 지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 기업이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일정 기간 기존 중소기업 수준의 세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이 성장할수록 오히려 세제 혜택이 급격히 줄어드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개선하고, 지방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지역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성장 인센티브를 제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으로 전환될 경우 중소기업에 적용되던 각종 세제 혜택이 대부분 사라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성장에 따른 이익보다 세제 혜택 감소에 따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투자와 사업 확장을 주저하는 사례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산업계 역시 이러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는 기업 규모가 커지는 순간 세제 지원이 급격히 축소되는 '계단식 차등 지원 구조'가 기업의 성장 의욕과 적극적인 투자, 기술혁신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일반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은 대기업이 2%인 반면 중소기업은 25%로 23%포인트 차이가 난다.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역시 대기업은 30%, 중소기업은 40%가 적용된다. 통합투자세액공제 또한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와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공제율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황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비수도권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를 둔 기업이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성장한 과세연도와 이후 10개 과세연도까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으로 인정해 기존 수준의 세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수도권 이전이나 형식적인 지방 이전을 통한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지방 본사 또는 주사무소의 총투자액과 총고용인원이 수도권 사업장보다 많은 경우에 한해서만 특례를 적용하도록 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이번 법안은 지방 기업이 성장 과정에서 세제 부담 때문에 투자를 주저하는 이른바 '성장의 역설'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황정아 의원은 "단군 이래 최대 규모 투자로 추진되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뒷받침하고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 중소·벤처기업과 혁신기업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 기업에 성장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산업계와 지역, 국가가 함께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기업이 성장할수록 더 큰 기회를 얻는 환경을 조성해 지방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지방 기업들은 기업 규모 확대에 따른 세제 혜택 감소 부담을 덜고 연구개발과 시설투자, 고용 확대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 중심의 산업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도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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