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미래일보)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동구)이 제조업의 인공지능(AI) 전환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산업인공지능전환촉진법(M.AX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현행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을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제조 AI 대전환' 정책을 뒷받침할 핵심 입법으로 평가된다. 법률명도 '산업인공지능전환 촉진법'으로 변경해 제조업 AI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보다 명확히 했다.
개정안은 제조기업과 AI 전문기업 간 협업은 물론 산업현장 데이터의 체계적인 수집·관리, 연구개발(R&D), 실증 및 인증, 안전관리까지 산업 AI 전환의 전 과정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 제조업은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글로벌 기술 경쟁 심화라는 이중 과제에 직면해 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제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AI를 활용한 생산성 혁신과 산업구조 고도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제조 AI 2030 전략'도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20조 원을 투자해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제조산업에 AI를 접목하고, 숙련기술자의 현장 노하우와 첨단기술을 융합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국가 전략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 AI 전환 전주기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우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제조기업, AI 공급기업과 수요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제조인공지능전환 얼라이언스'의 구성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참여 기업에는 공동 기술개발과 인프라 구축, 금융지원, 규제 개선 등 다양한 행정·재정적 지원이 제공된다.
또한 숙련기술자의 작업 방식과 판단, 노하우 등 제조 현장에서 축적된 비정형 산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보존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이렇게 축적된 데이터는 산업 AI 제품과 서비스 개발, 실증, 사업화는 물론 전문인력 양성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국가경제와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선도사업의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이 규제 개선을 신청하면 관계 행정기관이 일정 기간 안에 검토 결과를 회신하도록 하는 절차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국가 차원의 산업데이터 라이브러리를 구축해 산업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활용하도록 했다. 데이터는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등급별로 관리되며, 각 등급에 적합한 보안조치를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도 산업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지원, 선도사업 연구개발 특례, 산업 AI 현장 도입을 위한 실증 및 인증체계 구축 등도 주요 내용에 포함됐다.
장철민 의원은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산업 AI 전환은 선택이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우리에게는 세계적인 제조업 경쟁력과 산업현장의 방대한 데이터, 숙련기술자의 경험이라는 강력한 자산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M.AX법은 산업현장의 데이터가 새로운 기술과 산업으로 연결되는 제조 AI 대전환의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정상화된 만큼 지체됐던 시간을 만회해 법안 심사와 예산 지원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우리 제조업은 AI 기반의 디지털 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받게 되며, 제조기업과 AI 기업 간 협업 생태계 조성은 물론 산업데이터 활용 확대와 글로벌 제조 경쟁력 강화에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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