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시 정)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에서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으로 단일화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나 형사공탁 등 금전적 수단을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추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초범의 경우 벌금형에 그치는 사례도 발생해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피선거권 제한 등 법적 제약이 적용되지 않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벌금형만 받으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존재한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의 벌금형을 전면 삭제하고 징역형으로 처벌을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범죄의 중대성에 걸맞은 처벌 기준을 마련하고, 성착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개정안 발의의 배경에는 최근 저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범죄 증가에 대한 우려도 반영됐다.
성평등가족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2025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목적의 성착취는 최초 피해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1~12세 피해 경험 응답 비율은 이전 조사보다 4.5%포인트 증가*해 저연령 아동을 노린 성착취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같은 조사에서 피해자들은 성착취 근절을 위한 가장 시급한 대책으로 '구매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꼽았다. 응답자의 50.8%가 이를 최우선 과제로 선택했으며, 두 번째 응답인 **17.9%**와도 큰 격차를 보여 가해자 처벌 강화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용기 의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며 "벌금형이라는 선택지를 남겨 둔 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거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가 아무런 제약 없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현실은 국민의 법 감정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적 어려움이나 가정환경이 취약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접근하는 그루밍 성범죄는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중한 형사처벌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성착취 근절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한층 강화되는 것은 물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도 제도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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