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육지 양식어업인의 오랜 숙원인 농지 규제 완화를 담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4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농지법은 축사와 곤충사육사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농지의 이용 범위에 포함해 별도의 농지전용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양어장과 양식장은 수산물 생산시설이라는 이유로 농지전용 허가 등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해 어업인들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철거와 원상복구가 비교적 쉬운 양식시설까지 엄격한 농지전용 규제를 적용하면서 육지 양식어업인들은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부터 행정비용과 시간 부담을 떠안아야 했다. 농지 취득과 사업 운영 과정에서도 농축산업 종사자에 비해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아 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져 왔다.
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농지의 법적 이용 범위에 양어장과 양식장 등 수산물 생산시설을 명시해 농업과 어업 간 규제 형평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산물 생산시설도 경영계획서 제출과 자격증명 취득을 통해 농지전용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게 돼, 육지 양식어업인의 창업과 경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미 신고를 마치고 운영 중인 사업자에 대해서도 법 시행 후 1년 이내 자격증명을 취득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마련해 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문금주 의원은 "같은 농지에서 농축산물과 수산물을 생산하면서도 양식장에만 농지전용이라는 이중 규제를 적용해 온 것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제도"라며 "농어촌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현장의 성장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부터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농업과 어업 간 불합리한 규제 격차를 해소해 어업인들이 불필요한 행정절차와 비용 부담에서 벗어나 생산과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과 민생 개선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지 이용 제도의 합리성을 높이는 동시에 육지 양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촌 지역의 새로운 소득 기반을 확충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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