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은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유죄 판결과 관련해 "여론조사 대납은 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오 시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진상조사단 단장인 서영교·김승원·염태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오 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상 공직자격 상실에 해당하는 중대한 유죄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재판부가 오 시장 측과 명태균 씨 측의 연락 경위와 시점, 비공표 여론조사 실시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오 시장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가 있었다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지목된 김한정 씨의 해명 역시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친분관계에 따라 개인적으로 비용을 지급했다는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재판부가 오 시장 측이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납부 과정을 숨겨 후보자 의뢰 여론조사의 공표 제한을 우회하려 했다고 판단한 점도 언급하며 "죄질이 좋지 않다는 법원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민은 불법 정치자금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시장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라며 "유죄를 선고받고도 시장직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조사단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즉각 사퇴하는 것이 서울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자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공직자의 마지막 도리"라며 자진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한편 오 시장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사건은 상급심에서 다시 법리 판단을 받게 될 전망이다. 현재 판결은 1심 단계로, 최종 확정판결은 항소심과 대법원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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