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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남인순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장기요양기관 공공성 강화 및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위한 법 개정 추진
요양보호사 적정 근로조건 및 인건비 기준 마련 등
폭언·폭행·성희롱으로부터 요양보호사 보호…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초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의 핵심인 '돌봄 노동의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근로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며,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24일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 도입 이후 민간 중심의 양적 확장에 치중 해 온 결과, 서비스 질 저하와 열악한 근로 환경, 공공성 약화 등 여러 문제가 누적되어 왔으며, 특히 장기요양요원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 례와 낮은 임금, 과도한 업무 부담이 지속되고 있어, 장기요양요원의 근무 환경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지자체별 장기요양급여 수요 및 제공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공 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하도록 하며, ▲거점지역 장기요양기관을 두어 관내 기관들을 관리·지원하고, ▲인건비 기준 마련과 급여 비용의 인건비·운영비 분리, ▲요양보호사에 대한 폭언·폭행·성희롱 금지 및 안전조치 강화, ▲급여 대 상 수급자와 가족 대상 인권교육 실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업무에 성희롱·성폭력 등으로 인한 고충 상담 및 지원 업무 등을 추가하고, ▲장기요양기관 지정 유효기간 단 축(6년→4년)을 통해 지정제의 실효성을 높이며, ▲장기요양위원회 내 요양요원 대표 참여를 보장하여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가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어 초고령사 회에 진입함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 망된다"라면서, "장기요양서비스의 핵심은 현장의 요양보호사이지만, 요양보호 사의 평균 임금은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고, 다수의 요양보호사가 단 기간 호출형 또는 기간제 노동자로 일하며 고용 불안정과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이어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의 책임 아래 장기요양의 공공성을 바로 세우고, 어르신들에게는 질 높은 서비스를, 노동자들에게는 존중받는 일터를 제공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입법 취지를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은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하여, 김남근·김 윤·김남희·이수진·이주희·손명수·전진숙·서영석·송재봉·최혁진 의원 등 총 11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함께했다.

lyjong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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