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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9개월 만에 항소심 법정에 선 전두환, "끝내 사죄하지 않았다"

출석 6분 만에 졸다가 7분 휴식…'호흡 불편' 이유로 퇴정
방청석 야유성 탄식 터져 나와…법정 밖 "사죄하라" 외침도
다음 기일은 오는 30일 오후 2시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군부의 헬기 사격 사실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90)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지난해 11월 1심 재판 이후 9개월 만에 광주의 법정에 섰지만 이번 항소심 재판에서도 끝내 사죄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8시 15분 부인 이순자 씨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출발해 낮 12시 40분 경 광주지법 법정동에 경호 인력의 부축을 받으며 도착한 전씨는 회색 정장 차림에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였다.

전씨는 이날 재판에서 참회는커녕, 재판 내내 졸다가 '호흡 불편'을 이유로 잠시 퇴정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자 법정 안팎이 분노로 들끓었다.

전씨는 이날 오후 2시 항소심 세 번째 공판이 시작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 재판 시작 3분 전 부인 이순자씨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들어섰다.

재판부는 전씨에게 진술 거부권을 고지한 뒤 인정신문을 했다. 전씨는 잘 들리지 않는 듯 법정 내 청각보조장치를 썼다.

피고인 본인 확인 과정서 전씨는 이름을 밝힌 뒤 생년월일과 주소, 주민 등록기준지 등을 묻는 질문엔 부인 이씨가 답을 거들었다.

재판 시작 6분 만에 전씨는 두 눈을 감은 채 고개를 끄덕이다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자신의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가 증인 신청 취지를 설명하는 중에도 졸았다.

잠에서 깰 때마다 전씨는 눈을 깜빡이다 방청석을 둘러보기도 했다.

잠시 정 변호사와 잠시 대화를 나눈 전씨 부인 이씨가 오후 2시 19분께 경호원을 불러 무언가를 이야기했다. 곧바로 경호원은 재판부에 이씨의 말을 전했다.

재판부가 호흡 곤란 여부를 묻자 부인 이씨가 "식사를 못하시고 가슴이 답답하신 것 같다"고 대신 답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잠시 휴식을 취하도록 퇴정을 허가했다. 방청석에선 각종 야유성 탄식이 잇따랐다. 급기야 한 방청객은 "기가 막힌다"며 분노를 표하며 법정을 나갔다.

대기실에서 7분간 쉰 전씨는 경호원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으로 돌아왔지만 개정 32분 만에 부인 이씨의 부축을 받으며 경호원, 법정 경위에 둘러싸여 퇴정했다. 이후 10분이 지나 재판부는 전씨를 다시 부른 뒤 곧바로 종료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30일 오후 2시로 잡혔다.

법정 밖에선 오월어머니집 회원들이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학살자', '29만 원 할아버지, 법원에서 왜 졸아요?'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규탄했다. "전두환 사죄하라"는 외침도 이어졌다.

또한 "29만 원으로 40년간 잘 살았냐"고 외치는 남성의 고함 소리도 울렸다.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도 "사죄 한마디 없이 떠났다"고 성토했다.

이명자 오월어머니집 관장은 "살 날도 얼마 안 남은 전두환이 버티면 우리도 용서할 수가 없다"며 "광주시민과 국민께 사죄하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5·18 유가족 등은 차량에 오르는 전씨를 경찰 통제선 밖에서 지켜보며 "구속하라", "사죄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5·18기념재단과 오월 3단체(유족회·부장자회·구속부상자회)는 이날 공판을 앞두고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가 더는 피고인 전두환의 방어권을 과도하게 보장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1심 판결이 2017년 4월 고소를 시작으로 3년 7개월 걸렸다"며 "재판부는 법리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심판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전씨를 고소한 고(故) 조비오 신부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정호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1심 때 전두환은 단 세 번 출석했다"며 "항소심도 유불리 따지다가 방어권을 제약한다니 인제야 삼복더위에 나왔다"고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전두환은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며 "국민도 그것을 바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故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총 3차례(인정신문, 선고기일 등) 법정에 출석했던 전씨는 항소심 재판에서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항소심 재판부가 '계속 불출석하면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자 출석했다. 올해 5월 항소심이 열린 이후 첫 출석이자, 지난해 11월 1심 선고 후 9개월 만에 광주행이다.

형사재판 피고인은 출석 의무가 있지만, 전씨는 항소해놓고도 2차례 진행된 항소심 공판기일(2차례 연기)에 출석하지 않았다. 1심 19차례 공판 중 3차례(2차례 인정신문, 1차례 선고) 나온 것을 포함하면, 이번이 4번째 출석이다.

한편, 이번 재판 과정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증언을 했던 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관심도 고조됐다.

조 신문는 5·18 민주화운동의 최전선에 섰으며 평생을 소외된 이웃과 통일 운동에 헌신했던 조비오(본명 조철현) 신부는 1938년 4월 1일 광주 광산구 본량면에서 태어났다.

1962년 가톨릭대 1기생으로 입학해 1969년 사제 서품을 받은 뒤 광주살레시오여고 지도신부(1971년), 레지오 마리애 광주 세나뚜스 지도신부(1977년) 등을 역임했다.

1980년 5·18 당시 시민수습대책위원 16명과 함께 신군부의 전남도청 진압작전을 막기 위해 행진에 나섰다가 내란음모 핵심 동조자로 몰려 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4개월 옥고를 치렀다.

석방 후에도 민주화운동을 이어갔으며 5·18기념재단 초대 이사장, 조선대 학교법인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사회복지법인 소화자매원 이사장과 광주·전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대표, 아리랑 국제평화재단 이사장 등을 맡으며 소외된 이웃과 민족화합을 위한 사회활동에도 앞장섰다.

2008년 국내에서 28번째로 고위 성직자 품위이자 교황의 명예 사제인 ‘몬시뇰’에 임명됐지만 은퇴 후 교구청에서 제공하는 사제관을 거부하고 소화자매원 인근 66㎡(20평)짜리 아파트에서 홀로 살며 매달 지원하는 생활비마저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아낌없이 내놓았다.

2016년 9월 21일 오전 3시 20분 향년 78세에 췌장암으로 선종하며 마지막 남은 자신의 몸과 책을 기증하고 조화 대신 쌀을 받아 이웃에 전달하는 사랑을 실천했다.

chu71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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