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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집 밖으로 뛰쳐나온 대형견…소형 애완견 물고 헤드빙

현행법, "개는 물건이다…개가 개를 물었을 때는 재물손괴 적용"

(서울=미래일보) 김혜령 기자 = 대형 견주의 허술한 관리로 애완견이 크게 물려 동물병원에서 처치를 받는 등 자칫 감정으로 비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6일 오후 서울시 강북구 소재 모 주택가에서 키우는 대형견이 인근의 애완견인 토니푸들의 등 부위를 크게 물어 동물병원에서 응급 처치하는 사태마저 초래됐다.

사건의 발단은 애완견 토니푸들과 산책을 마치고 귀가를 하던 중 대형견의 집 앞을 지나가는 순간 대형견이 뛰쳐나와 애완견을 물고 흔들었다는 것이다. 이에 놀란 애완 견주는 놀란 나머지 이를 말리려다 팔에 찰과상을 입었으며, 호흡이 중단되고 쓰러지는 사태가 발생되어 119가 출동하는 등의 사태로 이어졌다.

하지만 가해 견주는 하루가 지나도록 상응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것은 물론 피해 견주에게 조차 아무 말이 없자, 피해 견주는 7일 오후 적절한 사후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피해 견주 정모(66) 씨는 "현행 법률에는 개는 물건으로 보고 '개물림에 대한 죄는 재물손괴에 불과해 치료만 해주면 된다'고 나와 있어 허술한 관리 등 적절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와 유사한 일로 인해 피해가 없도록 할 수 있는 관련법이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모씨는 이어 "이곳을 지나려면 문제의 개가 대문 아래로 주둥이와 발을 내밀며 짖어 지나는 주민들이 놀라기 일쑤"라면서 "현재 관할 강북구와 경찰서에 일부 주민의 탄원서를 작성해 사인을 받았으며 적절한 행정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lingling197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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