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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방역지침 1회 위반해도 경고없이 '운영중단 10일'

개정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8일 공포…행정처분 강화
2차 운영중단 20일, 3차 3개월, 4차 위반시 폐쇄명령

 

(서울=미래일보) 앞으로 다중이용시설 등 업소가 방역지침을 위반할 경우 현행 1차 '경고'에서 '운영중단 10일'로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질병관리청은 이와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8일 개정,공포된다고 오늘 밝혔다.

이번 개정은 감염 확산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관리자와 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 적용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적용대상이나 적용수칙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이는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로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 미준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 위반이 해당되는데, 다만 중수본 또는 지자체 행정명령 등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다.

이에 따라 현행 방역지침 1차 위반 시의 행정처분 기준인 '경고'를 '운영중단 10일'로 강화하는 등 2~5차 위반 시의 기준을 1~4차 위반 시의 기준으로 한 단계씩 강화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개정의 취지는 방역지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처분 적용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방역지침 적용대상 시설의 관리자,운영자는 보다 철저히 방역지침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yhnews7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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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대 한국예총 회장에 조강훈 후보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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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자유의 가치를 지키며, 풍요로운 대한민국 건설 위해 노력할 것"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저와 정부는, 3·1운동의 정신인 자유의 가치를 지키며, 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말했다. 윤 대통려은 아울러 "독립과 건국, 국가의 부흥에 이르기까지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후손들에게 올바르게 기억되도록 힘을 쏟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수많은 역경과 도전을 극복해 온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여정이 정말 자랑스럽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3·1운동을 기점으로 국내외에서 여러 형태의 독립운동이 펼쳐졌다"면서 무장독립운동, 외교독립운동, 교육과 문화독립운동 등을 언급하며 "이 모든 독립운동의 가치가 합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누구도 역사를 독점할 수 없으며, 온 국민과, 더 나아가 우리 후손들이 대한민국의 이 자랑스러운 역사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3·1운동은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로 비로소 완결되는 것"이라면서 "이제 우리는, 모든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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