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충남 남해군수, '제3차 국립공원 구역 조정(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에 전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 해상국립공원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과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구분되며, 1968년도에 지정되어 50년이 지난 현재까지 그대로 존속되고 있다. 특히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육상부가 평균 12%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남해군은 육상부가 59.4%를 차지하고 있어 사유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다. 그리고 하동화력, 광양제철, 여수국가공단 등이 인접하여 해상국립공원으로 보전의 가치가 없는 지역까지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10년을 주기로 국립공원구역을 조정하며 2000년 들어 올해가 세 번째이다. 올해 환경부는 변경 안을 10월 중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공원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마무리하고 12월 중 공원계획 변경 결정 고시를 할 계획이다. 환경부가 제시한 '제3차 국립공원 계획 변경안'이 지정되면 앞으로 10년을 기다려야 하는 남해군의 입장에서는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육상부에 대한 환경부 공원구역 변경(안)의 재조정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에 18일 오후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인성 더불어민주당 사천남해하동위원장, 장충남 경남 남해군수, 박삼준 국립공원상설협의체 회장, 하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