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백지화하고 헌법에 맞도록 새롭게 법을 만들겠다고 천명하면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세금을 도둑질한 예산안 날치기부터 위헌 선거법안, 위헌 공수처법안을 모두 날치기 처리한 민주당이 이제 와서 협상을 들먹일 자격은 없다"며 "민주당이 진정 협상 의지가 있다면 먼저 일련의 날치기 사태에 대해 정중하게 사과부터 하시기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한국당의 뜻을 무시하고 관련 법안 2개를 패스트트랙에 태웠다"며 "이제와 협상 운운하는 것은 '셥상은 시도하기는 했다'라는 변명을 만들기 위한 꼼수일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준준연동형 선거법에 위헌 조항이 있다며 법 개정을 요구한 것에 대해 "국회법 절차를 어겨가며 불법으로 날치기한 위헌 선거법이 잉크도 채 마르지 않은 상황인데 다시 개정해야 하는 웃지 못할 촌극이 생겼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심·정·손·박'(심상정·정동영·손학규·박지원)은 위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현 대안신당 소속) 전 원내대표와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3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이 12월 3일까지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바안 등 검찰개혁 법안 및 선거제 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합의했던 당시 여야 4당 원내대표인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의 요구를 온전히 받들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현재 여야는 관련법 협상을 위해 정치협상회의, 3+3 협의체 등 의미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진지한 협상을 통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하지만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처리를 위한 논의를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다"며 "12월 17일이 21대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예비후보 등록일 임을 감안한다면, 늦어도 한달 전인 11월 17일까지는 여야 협상을 마무리 하고 11월내에는 법안처리를 마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정치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30일 검찰개혁의 핵심은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이며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은 절대 통과되면 안된다고 역설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정치권력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과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해 온 검찰 권력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할 것인가"라면서 "검찰개혁의 요체는 검찰에 쥐어준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원내대표는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에 수사권까지 제한 없이 부여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권까지 행사하게 하면서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이 탄생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는 "지금 검찰개혁을 논하기 위해서는 이제껏 검찰이 제한 없이 누려온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문제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원칙적으로 검찰은 기소권만 갖게 하고 1차 수사는 경찰이 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개혁을 제대로 해내면, 그동안 검찰개혁 방안으로 제기돼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즉 공수처는 굳이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회에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 조속한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최근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국민의 뜻이 하나로 수렴하는 부분은 검찰개혁이 시급하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며 "엄정하면서도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지난주 정부는 법 개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검찰 개혁방안을 국민께 이미 보고드렸다"며 "심야조사와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등을 포함한 '인권보호 수사규칙'과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도 10월 안에 제정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검찰과 공평한 인사 등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도 검찰 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달라"며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