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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대통령 개헌안 2차] 지방분권 강화…조례로 지방세 부과 가능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지방행정부
수도조항 신설, 공무원 청렴성 강화…경제민주화 '상생'개념 명시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청와대는 21일 전날 헌법 전문과 기본권 강화에 이어 지방분권 및 총강, 경제 부분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통령 개헌안 2차를 발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0년 전 헌법이 더 정의롭고 공정한 그리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의 운영 틀이 될 수는 없다"면서 "오늘 말씀드리는 지방자치, 경제, 총강 부분은 지방의 미래, 국민경제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고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통령 개헌안에는 지방정부 권한의 획기적 확대, 주민참여 확대, 지방분권 관련 조항의 신속한 시행 등 3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문 개정에 더해 개정안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대한민국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조 민정수석은 "이 조항의 신설은 향후 입법과 정부정책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큰 진전"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을 '지방행정부'로 명칭을 각각 바꾸고 지방정부가 스스로 적합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의 조직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지방정부가 정할 수 있게 했다.

조 민정수석은 "지방정부 구성에 자주권을 부여했다"며 "중앙과 지방이 종속적, 수직적 관계가 아닌 독자적, 수평적 관계"라고 강조했다.

자치행정권과 자치입법권을 강화했다.

자치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 사무의 배분은 주민에게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하는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이 보다 폭넓게 보장되도록 '법령의 범위 안에서'를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로 수정해 법률에 정하지 않고 있는 사항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주민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했다.

조 민정수석은 "재정확보 없이는 실질적 지방자치가 이뤄지기 어렵다"며 "자치재정권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누리과정 사태와 같이 정책 시행과 재원 조달의 불일치로 인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서로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사태가 종종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치사무 집행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정부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 위임사무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그런 내용을 규정을 헌법에 신설했다.

지방의 오랜 숙원이었던 지방세 조례주의를 도입해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조 민정수석은 "자치재정권 보장이 지방정부의 재정을 악화시키거나 지역 간 재정격차 확대를 초래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간 재정조정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실질적 지방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주민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명시하고, 주민이 지방정부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데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또한, 주민들이 직접 지방정부의 부패와 독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법률상 권리였던 주민발안·주민투표·주민소환 제도를 헌법에 규정했다.

중앙과 지방의 소통을 강화키 위해 국가자치분권회를 신설, 지방의 실질적 국정 참여를 확대했다.

지방분권 관련 조항을 포함한 이번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를 위해 개정헌법에 따른 지방정부가 구성되기 전이라도 개정헌법의 지방자치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규정을 뒀다.

조 민정수석은 "대통령께서는 지난 13일 개헌특위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것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지방정부와 함께 시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신 바 있다"면서 "기본권 조항과 함께 지방분권 조항은 이른 시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 총강에는 수도조항과 공무원의 전관예우 방지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조 민정수석은 "국가기능의 분산이나 정부부처 등의 재배치 등 필요가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성도 대두할 수 있으므로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수도에 관한 사항을 관습헌법에 속하는 것으로 보면서 수도 이전을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필요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총강에는 또 공무원이 재직 중 또는 퇴직 후에도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전관예우방지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은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했다.

조 민정수석은 "개정안에 '국가는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를 넣어 관 주도의 '부패융성'이 아닌 민 주도의 '문화융성' 시대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헌을 통해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을 강화하고 실질화하려고 했다.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명시했다.

상생으로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현행 헌법 119조 2항은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상생' 개념이 추가됐다.

조 민정수석은 "이미 대규모 점포 영업시간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이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등 상생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이번 헌법개정을 통해 경제적 협력 관계에 관한 다양한 정책과 입법이 더욱 촉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의 진흥을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도 신설했다.

골목상권 보호와 재래시장 활성화 등이 주요 현안이 되는 상황을 고려해 소상공인을 보호·육성 대상에 별도로 규정했다.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생태보전 등 농어업이 갖는 공익적 기능을 명시하고 국가는 이를 바탕으로 농어촌, 농어민의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했다.

조 민정수석은 "농어업의 가치는 단순한 산업이나 경제 논리의 관점이 아닌 식량, 안보 등 공익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업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비자 권익을 위해 소비자 권리를 신설하고 현행헌법의 소비자보호운동 보장 규정을 보다 폭넓은 개념인 소비자운동으로 개정했다.

또한 그동안 비교적 취약했던 기초학문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에게 기초학문 장려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자치와 분권,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잡아달라는 것. 이것은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정신"이라며 "국민 모두가 어디서나 차별받지 않고 골고루 잘사는 사람 중심의 균형발전을 이루어내야 힌디"고 강조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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