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6·13지방선거 후보자와 관련된 출판기념회 개최 등이 15일부터 제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15일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의 개최 등이 제한된다고 13일 밝혔다.
의정보고활동 보고의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통해서는 가능하다.
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 또는 후보자 자신의 방송, 신문, 잡지 등의 광고 출연도 할 수 없다.
또한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15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비례대표 지방의원선거 또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하거나,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선거일 전 30일인 5월 14일까지 사직하면 된다.
그러나 지자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이 해당 선거구에 다시 출마하는 경우에는 그만 두지 않아도 된다.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15일까지 그만두어야 한다. 이 경우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 이외의 사람은 선거일 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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