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청년 구직자를 위한 인권법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청년단체인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와 함께기자회견을 갖고 직무와 직결되지 않는 개인신상정보 요구 및 수집 금지, 면접비 지급 의무화 등을 담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입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구인자에게 학력 및 출신학교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는 표준양식의 기초심사자료(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사용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에게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속력이 없어 개인신상정보를 요구하는 기업이 대다수다.
또한 2017년 한 취업포탈 조사에 따르면 구직자들의 평균 면접 준비비용은 약 14만원으로 70% 이상의 청년들이 면접 준비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부터 면접비 지급 문화를 주도하겠다고 말했지만, 실제 공공기관 4곳 중 1곳은 여전히 면접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취업 준비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청년들에게 면접비 지급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은 구직자의 최소 인권을 보장하고, 채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면접 준비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기업은 내부의 구체적인 정보들을 공개하지 않은 채 구직자 개인에겐 과도한 정보를 요구하는 건 평등성에도 위배된다고 여겨진다"고 말했다.
민선영 청년참연연대 운영위원장도 "청년을 위한 법안은 고용촉진특별법 뿐, 청년기본법도 없는 상황에서 현재의 청년은 사회권도 제대로 가지지 못한 사회 밖 시민"이라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구직자의 최소한적인 인권이 지켜지며, 잠깐 일하다 소진되면 버릴 배터리를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할 사람을 채용하는 문화가 조성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청년 취업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청년들에게만 노력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또한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위해 좋은 여건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과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 발의에는 박주민 의원 외에 강병원 · 김민기 · 김종대 · 남인순 · 문진국 · 신창현 · 이학영 · 제윤경 · 표창원 의원 등 10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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