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민중당이 26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등을 집시법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홍성규 민중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지도부 4인을 집시법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홍 후보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지도부 등이 24일부터 25일까지 관할경찰서에 사전 집회신고를 하지 않고 통일대교 남단 도로를 점거해 집회와 농성을 벌임으로써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고 사실상 집시법 적용을 받는 집회를 개최한 혐의"라며 고발 요지를 설명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이야말로 위헌집단이 아닌가. 헌법 제4조에서 명문화한 '평화통일'을 깡그리 짓밟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을 대한민국의 정당으로 인정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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