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20일 교섭단체 연서·날인 명부에 서명 거부를 선언한 박주현·이상돈·장정숙 의원에 대해 "양식과 품의를 저버린 후안무치한 행위"라며 강력 비난했다.
박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비례대표는 정당 투표에서, 정당에 소속됨을 전제로 선출된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에는 있고 싶고 당에는 협조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본인이 결단을 내려야할 문제"라며 이같이 압박했다.
그는 " 국회법해설서에 의원수가 20인 이상인 정당에 소속된 의원은 교섭단체 가입여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고 당연히 교섭단체의 구성원이 된다고 해석하고 있다"며 " 이 세분의 어떠한 주장도 국회법에서는 배치되는 주장이고 가치가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례대표 세분이 지금 여러 가지 당내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어서 당원권정지라는 징계까지 받았다"면서 "이런 것이 바로 정치 신의와 윤리를 짓밟는 일로써 국민으로부터 정치 불신에 대한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힐난했다.
앞서 박주현·이상돈·장정숙 의원은 19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법 제33조에 따라 교섭단체 등록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국회의장 제출 서류의 연서·날인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정치적 노선과 철학이 확연히 다른 우리 비례대표 국회의원 3인을 더 이상 ‘볼모’ 삼지 말고, 조속히 정치적 해법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며 출당 또는 제명을 요구했다.
박 공동대표의 사실상 출당 요구 거부에 따라 이들은 자진 탈당하지 않는 한 바른미래당 비례대표로 민주평화당 활동에 참여하는 파행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직선거법이 비례대표의원의 경우 당에서 자진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끔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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