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제주지역 투자기업들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주투자진흥지구 해지 합리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현행 제주특별법은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지정 목적이 모두 달성된 이후 이를 종료하는 '해지'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아 행정 현장에서 지속적인 불편이 제기돼 왔다.
특히 투자계획을 모두 이행한 기업이라 하더라도 투자진흥지구를 '해제'할 경우, 기존에 받은 조세 감면 혜택 등을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기업과 행정기관 모두 불필요하게 지구 지정을 유지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해 투자 완료 기업에 대한 '해지' 제도를 새롭게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자자의 투자가 전부 이행되고 ▲투자진흥지구 지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제주도지사가 투자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장래를 향해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미 지정 목적을 달성한 기업들은 각종 정기 보고와 행정 의무 등 불필요한 절차에서 벗어나 보다 안정적인 경영 활동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한규 의원은 "제주투자진흥지구에 지정된 기업들이 계획한 투자를 모두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미비로 인해 계속 행정적 부담을 지고 있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경영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앞으로도 제주 지역 기업들이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는 김 의원이 별도로 발의했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기능 강화 내용도 함께 반영됐다.
개정안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위원 정수는 기존 30명에서 35명으로, 실무위원회는 25명에서 30명으로 각각 확대된다.
이를 통해 제주 지방분권과 국제자유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심의 기능과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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