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경마, 경륜, 경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인 레저세의 분배 구조가 바뀐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합리한 레저세의 배분구조 개편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외발매소 소재 광역지자체의 안분비율을 현행 50%에서 단계적으로 80%까지 상향 조정된다.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1.5% 외에 장외발매소분 레저세 중 15%를 추가로 장외발매소 소재 기초지자체에 배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마, 경륜, 경정 등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의 10%를 차지하는 레저세는 교통혼잡, 교육 및 주거환경 훼손 등 여러 사회적비용을 장외발매소 소재 기초지자체가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수는 대부분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귀속됐다.
현재 장외발매소 소재 기초지자체의 직접적 수혜 비율은 전체 레저세의 1.5%에 불과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외발매소가 총 마권매출액의 70% 정도를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행 레저세 배분 구조는 매우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개정안 법제화 시 현행 1.5%의 장외발매소 기초지자체의 레저세 수혜비율이 26.4%까지 증가되어 기초지자체의 재정 자립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오랜 기간 준비한 법안인 만큼 장외발매소가 위치한 기초지자체의 고통은 완화하면서도 광역단체도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되길 바란다”며“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지역발전과 상생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여야 의원 54명이 공동발의(지방세법 55명)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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