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해 경찰을 검찰과 대등한 수사 주체로 만들도록 하는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법안을 대표 발의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국정과제"라며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40여명이 함께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앞서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격이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검찰개혁은 과도하게 집중된 검찰의 권한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해 분산시키는 것에서 출발한다"며 "공수처가 다른 기구로서 검찰권을 견제한다면, 수사권 조정은 기능의 분산으로 검찰권과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검찰과 경찰을 대등한 수사주체로 규정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그러다보니 상대적으로 경찰의 권한은 크게 확대됐다.
수사지휘라는 단어를 보완 수사요구라는 용어로 바꾸고, 협력의무를 명시해 양 기관이 협력관계임을 선언한 것이 대표적이다.
경찰에게 수사의 개시·진행과 함께 종결권도 부여했다. 사건관계인의 이의제기가 없는 한 불기소 사건을 경찰이 종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검찰의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과 사법경찰관리의 범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범죄(부패·경제·선거·강력범죄) 등으로 제한했다.
박 의원은 "검찰은 1차적 직접 수사권을 제한적으로 행사하고 준사법기관으로서 보충적·2차적 수사권에 충실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사에게만 있는 영장청구 기능도 사실상 경찰로 분산시켰다. 개정안은 현재 검찰이 독점하는 영장청구권도 상당 부분 경찰에 이양하도록 했다. 현재는 경찰이 체포 및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하면, 검사가 영장 청구 여부를 최종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경찰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으로 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사가 반드시 법원에 체포영장 발부를 청구하도록 했다. 긴급체포의 경우에도 검사의 승인 조항을 삭제해 경찰이 적어도 48시간 동안 긴급체포한 피의자 신병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피의자 신문조서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됐다면 검찰이든 경찰이든 작성주체에 상관없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박 의원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 권한을 합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검찰·경찰상을 확립하고자 한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당론 발의 가능성에 대해 "여당 내에서도 표창원 의원의 안처럼 완전한 수사권 인정안도 있고 그 중간쯤 가는 금태섭 의원 안도 있고 제가 발의할 안도 있다"며 "여러 안이 있어 당론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답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나 정부와의 논의 여부에 대해 박 의원은 "이번 안의 상세내용을 놓고 청와대나 법무부와 논의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은 공수처 설치가 검찰의 힘빼기라는 비판론에 대해선 "검찰·경찰 수사권의 합리적 배분은 수십년된 역사가 있다. 공수처 설치 논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사법개혁특위가 발족돼 논의되기에 긍정적 영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의원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이 제대로 논의되고 통과되기 위해선 전제가 따른다"며 "잘 정비된 자치경찰제의 도입과 사법경찰·행정경찰의 철저한 분리가 그것"이라고 덧붙였다.
i2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