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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속보] 검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세 번째 영장 끝에 결국 구속...법원 "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

국정원 동원 불법사찰 등 혐의…朴정권 국정농단 고위인사 '전원구속'
4개월간 이어진 국정원 정치개입 수사 사실상 마무리 국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검찰이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불법사찰에 나선 혐의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3번째 영장청구 끝에 결국 구속했다.

지난해 11월 우 전 수석에 대한 첫 검찰 소환조사가 이뤄진 지 13개월 만으로, 우 전 수석은 그동안 5번의 검찰 조사와 3번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아왔다.

적폐청산 수사에 힘을 쏟아온 검찰에게 우 전 수석 구속은 수사 동력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15일 새벽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에 지시해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박민권 1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간부들,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관계자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우 전 수석이 자신의 비위 의혹을 내사 중이던 이 전 특별감찰관의 뒷조사를 국정원에 시킨 것은 민정수석의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본다.

아울러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도 있다.

우 전 수석은 심문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대체로 부인하며 “통상적인 업무였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원은 혐의 사실이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우 전 수석의 구속 수사에 번번이 실패했던 검찰은 “최고권력자인 민정수석이 국민 개인을 불법적으로 사찰했다면 사인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는 우 전 수석의 지시를 계기로 문체부가 지원 사업 예정 대상자 명단을 국정원에 보내면 국정원이 다시 허가 여부를 결정해 통보하는 방식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 관계가 구축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우 전 수석은 작년 가을부터 넥슨과의 강남역 인근 땅 고가 거래 의혹 등 개인 비위 의혹, 국정농단 사건 연루 의혹 등으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다섯 차례나 받았다. 이 과정에서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고 개인비리 의혹과 관련해선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우 전 수석은 현재 '최순실 게이트'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직무유기)와 이 전 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 등으로만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최근 불거진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이 구속기소 되고 우 전 수석까지 영장이 발부되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고위 공직자들이 예외 없이 구치소에 갇혔다.

이런 가운데 연내 핵심 인물 수사를 종결을 목표로 막바지 수사 속도를 내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우 전 수석 신병 확보를 계기로 사실상 수사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우 전 수석이 구속됨에 따라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의 불법 사찰 수사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전망이다. 실행자인 추 전 국장과 지시의 정점에 있던 우 전 수석이 잇달아 구속된 만큼 검찰은 조만간 우 전 수석을 추가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의 심리로 국정농단을 방조한 데 대한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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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컵] 승부차기 스코어 4-2로 사우디 제압...3일 호주와 8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축구 국가대표팀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극적으로 꺾고 아시안컵 8강 진출에 성공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이 31일 카타르 알 라이얀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AFC 아시안컵 16강에서 승부차기 끝에 사우디아라비아를 꺾고 8강에 올랐다. 0-1로 끌려가던 한국은 후반 종료 직전 조규성의 득점으로 균형을 맞춘 후 연장전에서 승부를 가리지 못했고, 승부차기 스코어 4-2로 사우디를 따돌렸다. 이로써 한국은 오는 3일 오전 12시 30분 카타르 알 와크라 알자누브 스타디움에서 호주와 8강전을 치른다. 한국은 이날 사우디를 상대로 깜짝 '스리백' 카드를 꺼내들었다. 김영권, 김민재, 정승현이 중앙 수비를 맡았다. 대신 조별리그에서 줄곧 선발로 나섰던 조규성이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했고, 손흥민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사우디의 강한 압박 수비에 고전하던 한국은 전반 중반 손흥민의 슈팅으로 분위기를 바꿨다. 전반 26분 김태환이 후방에서 손흥민에게 한 번에 긴 패스를 투입했다. 이를 절묘한 트래핑으로 받아낸 손흥민이 상대 수비 한 명을 앞에 두고 오른발 슛을 시도했지만 이는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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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쥴리 의혹' 제기 안해욱 전 회장 '구속영장 기각'…"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의 구속영장이 1일 또 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안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수사·재판 경과와 증거 수집 현황 등을 감안할 때 경찰 수사에서 안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안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이 사건과 유사한 공소사실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불구속 형사 재판에 빠짐없이 출석하고 있다"며 "동영상 파일 등 안씨의 진술에 관한 물적 증거가 확보돼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 부장 판사는 이어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이 유사한 별건에 관해 경찰과 별도로 검찰이 안씨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상당 기간 진행해왔다"고 덧붙였다. 안 전 회장은 지난해 유튜브 채널에서 '김 여사가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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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테러를 테러라 말하지 못하는 정부, 정치적 목적 있어 보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지 않는 대테러센터의 행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혁수 대테러센터장에게 "(이 대표 피습 사건의 경우) 군 출동 요구도 없었고 이 대표 측에서 보상금 지원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대테러 관련 조치가 달라질 게 없는데 테러 인정에 대한 판단을 이렇게 오래하는 것 자체가 무익한 게 아닌가"라고 물었다. 또한, 김 의원은 "법은 국민들 상식에 기초해 만들어진다"며 "2006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습격당했을 당시 테러방지법이 없었지만 제1야당 대표 생명을 노린 테러라 언급했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피의자는 이 대표가 야당 대표이기 떄문에 범행을 저질렀고 이는 국회 권한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며 "현행법상으로도 테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정부가 법 해석에 시간을 들여 고민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2006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피습 사건과 2015년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 사건 당시 피의자 정보가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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