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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심의기간 '최장 872일'→'60일 이내'단축

최운열 의원,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한국소비자원의 집단분쟁조정절차 개시 여부가 60일 이내로 결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4일 최장 872일(평균 301.2일)이 걸리던 한국소비자원의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심의 기한을 60일 이내로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집단분쟁조정절차의 개시 여부 결정에 대해 기간이 규정돼 있지 않았던 법의 사각지대 때문에 집단분쟁조정이 장기화되는 문제를 해결해 제도의 실효성과 소비자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소비자기본법 제68조(분쟁조정의 특례)제2항에는 ‘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 받은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써 집단분쟁조정의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집단분쟁조정절차의 개시에 대하여 특별히 시일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기한의 제한이 없는 임의규정으로만 존재함으로 인해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4년 동안 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 받은 건에 대하여 그 개시 여부를 정하는 데에만 평균 301.2일로, 10개월 이상을 소요했다.

특히 소비자원은 최장 872일이 넘도록 절차의 개시 여부조차 결정하지 않아 소비자의 피해구제 기회를 박탈한 몇몇 사례도 있었다.

‘소비자기본법’ 제68조제6항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6조에 의해서 해당 소비자가 다른 구제수단을 신청할 경우 기존의 분쟁조정 신청자에서 제외된다. 이 조항 때문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당사자는 소비자원의 조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 다른 분쟁조정기구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다.

소비자원의 미진한 분쟁조정 절차는 또 다른 소비자 피해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2014년 KT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분쟁조정은 신청 이후 약 2년 4개월(872일)이 지나서야 불(不)개시 결정됐다. 2014년 한화건설이 시공한 아파트 분양 허위광고에 관한 건은 1년 9개월(636)이 다 되어서야 불(不)개시 결정됐으며, 2013년 CJ CGV의 영화관 멤버십 포인트 소멸 건 역시 1년 6개월(552일)이 지난 뒤 불(不)개시 결정되어 관련 절차가 종료된 사례가 있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최운열 의원은 소비자원에 대해 집단분쟁조정이 분쟁조정 도입 취지와 달리 장시간이 걸려 피해자의 권익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법률 개정과 별도로 관련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최 의원의 지적 이후 소비자원은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집단분쟁사건별 전담 상임위원 및 조정관을 구성하고 운영하겠다는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최운열 의원은 “효과적인 집단분쟁조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법률에 개시심의기간을 명시하여 신속하게 그 조정 절차 개시를 처리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강병원, 김병욱, 김해영, 민병두, 민홍철, 박재호, 윤관석, 이찬열, 이학영, 정재호, 채이배, 한정애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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