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산업단지 재생 및 구조고도화 사업 활성화를 위한‘건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윤관석 의원이 발의한 건축법 개정안은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제1항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의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상설입에 관한 법률’제45조의2제8항에 따라 구조고도화계획이 승인·고시된 산업단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재생 및 구조고도화 사업 지정 산업단지에도 공개공지 확보 및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 완화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편 현행 건축법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등에 대해 건축물을 짓는 경우 공개 공지의 확보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건폐율·용적률 및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같은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윤관석 의원은 “재생 및 구조고도화 산업단지의 공개 공지 확보 및 건축규제 완화는 결국 자발적 민간투자로 이어져 사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 발의해, 산단 재생과 혁신에 도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건축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윤관석 의원을 비롯, 이학영, 최인호, 안규백, 이재정, 박영선, 김정우, 장정숙, 추미애, 전현희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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