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근로자들의 과로자살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은 포괄임금제와 같은 변칙적인 임금계약을 금지해 노동자가 장시간 근로환경에 내몰리는 현상을 근절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법정기준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기본급여를,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즉 초과노동에는 초과비용이 들도록 해 연장 및 휴일근로를 억제하고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또한 현행법은 연차 유급휴가를 통해 노동자의 휴게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가 체감하는 현실은 다르다. 근로시간과 비례하지 않게 수당이 정해지거나, 월 급여액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에 대한 보상액을 포함하여 산정되는 등 변칙적인 임금계약이 만연하다. 이는 현행법이 정한 법정근로시간과 연차 유급휴가제도를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다. 실제로 장시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노동자가 자살하는 일이 끊이질 않는다. 지난해 한 게임회사에서는 4개월 사이 2명의 직원이 자살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기본급을 미리 산정하지 않고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했다. 또한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산정임금계약이나 연차 유급휴가 보상액을 포함해 월 급여액을 산정하는 계약을 금지함으로써 노동자를 장시간 노동으로부터 보호하고 노동자의 휴게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주민 의원은 “이제는 과로로부터의 방어막이 없는 상태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사용자는 정당한 노동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노동자는 무제한 야근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개정안이 도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 발의에는 박 의원 외에 김정우·박정·강훈식·소병훈·박찬대·김철민·전해철·박남춘·신창현·김경진·채이배 의원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redkims6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