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세월호 진상 조사를 위한 2기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적 의원 216명 가운데 찬성 162표, 반대 46표, 기권 8표로 사회적 참사 특별법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이 공동 발의한 사회적 참사 특별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선진화법상 첫 번째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뒤 처리 시한인 330일이 지나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회 선진화를 위해 도입한 '신속처리안건' 제도의 1호 사례다
자유한국당은 본회의에 앞서 이 법안의 공동 발의를 포기했다.
이 법안 통과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가 2011년 8월 정부의 역학조사로 처음 확인된 지 6년 3개월만이며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 3년 7개월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적 참사 특별법은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고에 대한 특조위 구성 방식과 권한 등을 담고 있으며, 쟁점이 된 특조위원 추천권은 여야 각각 4명씩에 국회의장 1명으로 최종 합의됐다.
수정 합의안은 특조위원에 대한 여야 추천권 변화가 핵심이다. 2016년 12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에서는 특조위원 여야 추천 비율이 여당 3명, 야당 6명이었지만, 수정안에서는 바뀐 여야 상황을 반영해 여당 4명, 자유한국당 3명, 국민의당 1명 등 야당 4명, 국회의장 1명으로 조정됐다.
또한 수정안에서는 특조위 활동 기간이 기본 1년, 필요시 1년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원안에서는 기본 2년, 필요 시 1년 추가였다. 1기 특조위에서 조사가 끝낸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기록과 재판기록 등을 열람·등사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만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조위원 구성은 자유한국당의 고의적인 특조위 출범 지연을 막기 위해 특조위원 9명 중 6명만 구성해도 특조위 활동이 '자동 개시'되도록 했다.
특검 구성 요건은 특검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구성토록 했으며 자유한국당이 방해할 경우를 대비해 법사위에서 3개월 동안 의결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특검 구성안이 자동 상정되도록 했다.
이번 세월호 2기 특조위를 출범하기 위한 '사회적 참사법' 통과로, 진상규명에 첫 발을 내딛게 됐다. 1기 특조위는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방해로 제대로 조사조차 못해보고 끝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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